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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두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여부를 내달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달 3일로 잠정 결정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누가 더 강한 징계를 받는지 여부를 떠나 이미 '패자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꼬집고 있다. 이번 사태로 금융지주와 은행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징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KB국민은행 주전산 시스템 변경과 도쿄지점 부실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
우선 임 회장은 주전산 시스템 변경에 따른 국민은행장과의 내분 그리고 국민은행 분사 과정에서 고객정보유출 책임 라인에 있었기에 중징계 대상으로 올랐다.
이건호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비리와 주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내부 통제 미흡 부분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번 사안의 위중성을 대변하듯 제재심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KB금융과 국민은행 임원들이었다. 이들은 회의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 내부 분위기를 살폈다.
임 회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변경과 관련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마찰로 금융지주에서 은행 결정에 관여하기 어려웠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행장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쿄지점 대출 비리에 대해선 당시 자신이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두 CEO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향후 3년∼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현직에서도 관행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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