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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1회에 한해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월30일이 마지막날이다.
스케일링 치료는 보통 5만원대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 1만3000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한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잇몸이 찢어져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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