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중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기 곤란하다. 현행법상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또 2014년 4월말 기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변경권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시 모집종사자들이 개정된 안내자료를 교부,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DL 통보되도록 해 보험회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미지정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오는 7월15일부터 새로운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보험수익자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 등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