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의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애플)의 앱 스토어 계약서의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글플레이 앱마켓에서도 환불이 이뤄진다. 또 애플의 앱 스토어 계약서 상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 그 내용이 고객에게 미리 통지된다.


구글의 경우 시정 전에는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교환·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해졌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던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글은 또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도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애플의 경우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이 시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환불정책, 결제방식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로 계약내용이 바뀔 때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잡지, 신문, 비디오 등을 구독하는 서비스인 인앱(In-App)구독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포괄적 계약해지 및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및 그 직원의 면책에 동의한다고 규정했던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은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