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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이 논란이 됐던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시설과 장비가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소송 등을 이유로 허가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송 기간이 허가 기간의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2009년 7월20일 H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접수 받아 2010년 4월1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을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4년째인 지난 3월31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업체는 4년 만료기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당초 계획서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서류를 반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공사를 못한 기간(약 27개월)을 허가기간 사유로 봐선 안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도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업무처리 기간인 10일을 훨씬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허가 신청서 접수 당시, 시설과 장비가 완벽하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소송 등을 이유로 공정의 90%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2~3일 사이 법률 자문을 얻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처리 기간은 환경부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양과동 대책위 자문 환경 전문가는 "법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4년으로 못 박아 놓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하부 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검토가 아니고 당장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송 기간이 허가 기간의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은 지난 2009년 7월20일 H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를 접수 받아 2010년 4월1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을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4년째인 지난 3월31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업체는 4년 만료기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당초 계획서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서류를 반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공사를 못한 기간(약 27개월)을 허가기간 사유로 봐선 안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도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업무처리 기간인 10일을 훨씬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허가 신청서 접수 당시, 시설과 장비가 완벽하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소송 등을 이유로 공정의 90%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2~3일 사이 법률 자문을 얻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처리 기간은 환경부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양과동 대책위 자문 환경 전문가는 "법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4년으로 못 박아 놓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하부 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검토가 아니고 당장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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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