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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들 중 1종 수급권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정부가 총 비용의 80%를 부담하게 된다. 1종 수급권자란 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인정돼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인 2종 수급권자는 정부 부담 비율이 70%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시행하는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건강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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