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9일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시·도지사(대부업 등록 및 감독), 경찰청장(불법사금융 단속·수사), 금융감독원장(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적합한 경우 미래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