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앞으로 의사자 가족이 국가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사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 대상은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이며, 7~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 뒤, 추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6급 이하에 한해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10%,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1%, 행정직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은 5% 등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모두 470여명이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사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 대상은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이며, 7~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 뒤, 추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6급 이하에 한해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10%,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1%, 행정직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은 5% 등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모두 470여명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