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일(15일)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철회 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15일 정도 청약철회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청약 철회 역시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청약 철회에 이은 보험료 반환을 지연하면 보험 약관이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을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15일 정도 청약철회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청약 철회 역시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청약 철회에 이은 보험료 반환을 지연하면 보험 약관이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을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