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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K씨가 김해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5필지의 부동산을 8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또 11차례에 걸쳐 양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K씨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이외에 이들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해세무서와 창원세무서는 K씨의 이 같은 부동산 거래를 사업소득대상인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2005년과 2006년 사이의 4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2011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K씨는 “부동산을 개발, 분할, 건축하지 않고 매도했다”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사무실 개설이나 종업원 고용 등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부동산은 2년 사이에 단 4차례의 거래만을 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법 기행 규칙에서 예시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 중 하나인 계속적, 반복적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은 예시에 불과하다”며 “원고는 소송 사건 이외의 거래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2011년부터 2006년까지 65필지를 8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11차례에 걸쳐 양도했다”며 “부동산 보유 기간은 1~3년 내외의 단기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양도 행위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판단을 할 때는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반의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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