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자는 취지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40%로 확대하고 현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인이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포인트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번 혜택은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시 적용된다.


한편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15%)도 오는 2016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