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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거래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에 남아있는 피해액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잔액 환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액 환급에 걸리는 시간이 종전의 6개월~3년에서 2~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사기이용 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10만~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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