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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조35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계 '빅7'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후 이 7개사를 포함한 21개사는 각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그밖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포스코건설·두산중공업 등은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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