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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시민단체와 경실련 등은 이번 정책은 내용적으로 의료민영화이며 추진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에서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케 하는 것이지 '민영화'는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이전까지 진료 외엔 장례식장-주차장-원내매점 정도 사업허가가 났지만 법이 개정되면 기타 사업, 환자에 관련된 세탁물, 식당, 식자재, 컨설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본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관련 정부기관이나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데, 의료법의 취지 자체가 무산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 보험마저도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게다가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경실련 등은 이번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절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의료법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나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주된 업무는 의료·조산의 범위로 한정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의료법이 정한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는 부대사업도 비영리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의 범위를 넘는 사업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이 1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민영화 우려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상의료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8일 현재 온라인으로 서명한 사람들이 124만명을 넘어섰다. 오프라인 서명이 55만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이미 17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서명 인원 증가세를 감안하면 200만명 돌파도 어렵지 않을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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