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시간30분여 동안 RO 조직의 체계와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정기적으로 의무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 조직해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며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한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죄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으며 올 2월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