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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내년부터 최대 84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현재 400만원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최대 400만원 불입 시 48만원 공제 받는 금액이 84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연금저축의 월 불입액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확대일 경우 가장 효과적인 연금저축액은 월 약 58만4000원(584,000원x12개월 = 7,008,000원) 정도다. 현재 연간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에 맞춰 월 34만원 정도 불입해온 가입자라면, 월 25만원 가량을 추가납부하면 효과적이다.
정부는 또한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대신 적용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현재 400만원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최대 400만원 불입 시 48만원 공제 받는 금액이 84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연금저축의 월 불입액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확대일 경우 가장 효과적인 연금저축액은 월 약 58만4000원(584,000원x12개월 = 7,008,000원) 정도다. 현재 연간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에 맞춰 월 34만원 정도 불입해온 가입자라면, 월 25만원 가량을 추가납부하면 효과적이다.
정부는 또한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대신 적용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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