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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4~6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TF 논의를 통해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외국환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외화매입, 원화매입 모두 따로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 농협을 통해서도 한 사람당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수출대금과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늘려 기업의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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