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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은행이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유지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장기간 재예치된 정기예적금에 연 0.1~1%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상반기에 건의된 67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금감원은 앞으로 일부 은행이 고객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 은행이 정기예적금 상품이 만기 후 기존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요구불예금 수준(연 0.1 ~ 1%))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은행이 만기경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장기간 재예치된 정기예적금에 약정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반드시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종합보험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이 보험사마다 달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를 감안해 해당 약관을 손질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험 특약과 관련해 보장기간이 짧아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