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만 해도 대한항공이 운행하는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 사례가 18건에 이를 만큼 기내 안전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23조 2항과 제43조 등에 따르면 승객은 기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기내에서의 폭행·협박 등 안전 저해 행위와 관련해 공항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내 폭력 승객의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해당 승객을 적극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같이 기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에서는 최근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취해서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로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징역 4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