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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 확대된다.
그러나 이는 당초 알려졌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확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생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대상자는 일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문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의 실효성이다. 퇴직연금 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이다. 그 중에서도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고,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DC형 비율은 전체 퇴직연금 중 30% 미만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확정급여형(DB) 비율이 70.5%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차원"이라며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납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초 알려졌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확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생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대상자는 일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문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의 실효성이다. 퇴직연금 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이다. 그 중에서도 회사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고,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퇴직연금 DC형 비율은 전체 퇴직연금 중 30% 미만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확정급여형(DB) 비율이 70.5%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는 차원"이라며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납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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