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는 6일 체크카드와 현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다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일몰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오는 2016년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 300만원 내에서 연소득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초과액의 15%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30%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일단은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25% 초과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