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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태풍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에 따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태풍 피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영업점장에게 1%의 추가 금리감면권을 부여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자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과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한연기시에도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하는 등 피해업체 및 개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 외에도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하기로 했다.
우선 태풍 피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영업점장에게 1%의 추가 금리감면권을 부여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자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과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한연기시에도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하는 등 피해업체 및 개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 외에도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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