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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섬에 몰래 들어간 낚시객과 이들을 실어나르던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이모(46·부산시)씨 등 낚시꾼 4명과 낚시어선 선장 김모(32·여수시)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3일 오후 8시 35분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에 무단 상륙해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 김 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낚시꾼들을 태우고 섬에 접안, 내려준 혐의다.
1979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이모(46·부산시)씨 등 낚시꾼 4명과 낚시어선 선장 김모(32·여수시)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3일 오후 8시 35분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에 무단 상륙해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 김 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낚시꾼들을 태우고 섬에 접안, 내려준 혐의다.
1979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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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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