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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마감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빠르면 마감 후 한 달 만에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6월 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요건 기준 단독가구는 연소득 1300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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