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세제혜택을 노릴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으로 청약저축통장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기 때문. 금리도 매력적이다.1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면 연 2.0%, 1~2년 연 2.5%, 2년 이상은 연 3.3%의 금리가 지급된다.
실제로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예금·부금 등 4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676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달(1665만명)에 비해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들만 이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기존의 120만원 소득공제가 유지된다.
그동안 미운오리로 전락했던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고 있다. 장기 의무 가입이라는 단점에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최근 의무가입을 7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데다 연 금리가 4%대에 달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제는 자격대상만 된다면 3년간 유지해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완화된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 등이다.
다만 가입 후 3년은 확정금리로 적용되지만, 그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금리형 상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이용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의 최대 4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