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계동에 사는 이씨(41)는 카드를 발급받아 10년 이상 연체 없이 사용한 우수회원이다. 그러나 최근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큰 망신을 당했다. 당황한 이씨가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카드 이용한도 정기 점검결과 가처분 소득이 없어 한도가 큰 폭으로 감액됐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이씨는 그동안 신용 상에 아무 문제없이 카드를 잘 사용해 왔음에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한도를 줄였다며 고객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관련 소비자 불편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모범규준을 제정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카드발급 근절 및 이용한도 조정을 통한 신용카드 남용 문제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온 소비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 카드발급 거절 및 이용한도 감액조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불편이 야기됐다. 또한 획일적인 카드발급 기준으로 카드발급 조차 쉽지 않은 계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발생해 왔다.


이에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한 것.

우선 이용한도 부여에 관련해 가처분 소득이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는 그 동안 월 최고이용금액을 임시한도로 부여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카드사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단, 임시 한도부여가 반복될 경우 카드사 심사를 거쳐 100만원 이내 최저 이용한도 부여 가능)


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 결제 능력 평가기준도 보완한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의 경우 카드발급 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금액(최근 3개월 평균)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해주며 외국인의 카드발급 시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