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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전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소독약 맥주’ 논란과 관련해 오비맥주가 수서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악성루머 유포자를 수사의뢰한 데서 비롯됐다. 오비맥주는 특정 세력이 의혹을 증폭시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음해론이라고 제기했다.
앞서 카스의 소독약 냄새 사건은 지난 6월말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 마시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하소연이 잇따랐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 유통 채널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식약처는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 등 소독약 냄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소독약 냄새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카스의 소독약 맥주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산화취가 맥주를 고온에 노출하면 발생하므로 더운 날씨에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에 원료, 제조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한편 ‘참이슬’의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경쟁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지난달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씨(58), 상무 장모씨(55)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팀장 심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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