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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오후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적용되는 세금 외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란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가 서민들의 세부담을 심화시키는 측면을 개선하고자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오락시설 등에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판매대상이 서민층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담배 한 갑당 제조원가를 제외한 155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세목 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며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부가가치세는 국세 혹은 국가 수입이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담뱃세 인상에 있어 세목별 세율은 상이하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자체, 부처 간 ‘힘겨루기’에 의해 세목별 인상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항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번 담뱃값 인상의 국세인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함이라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최종 논의하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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