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 당국의 중징계 결정과 관련 소송할 뜻을 내비쳤다.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임 회장은 12일 "금융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과거 2개월 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경징계로 판단한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단 2주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단계 높인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 결정 과정 중 중단되어 실제 사업에는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스크가 전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이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물론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 되지만 그렇다고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KB금융과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쳐 주전산 교체를 둘러싼 잡음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