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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왔다.
이에 많은 납부자가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중소기업들도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등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면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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