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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해도 신용등급 상에 불합리를 겪지 않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체크카드 이용 시에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신용평가 가산점이 부여돼 체크카드 사용자 76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할 전망이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전액상환 시 3개월 내에 이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평가 시 체크카드에 대한 가산점 수준이 상향조정된다. 현재는 신용평가 시 체크카드 사용자의 사용가점이 신용카드 가점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자의 경우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비해 신용등급 상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금감원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의 신용평가 가산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연체기록이 없고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 결제·291만명) 가운데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올라가고 76만명(26.1%)의 신용등급이 1∼2단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1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전액상환시 이전 신용등급 회복기간이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신용평점 하락기준 현금서비스 금액도 늘어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1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111만명 중 44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34만명(30.6%)은 신용등급이 1∼2단계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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