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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16일 대법원은 박모씨(43)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박씨는 흥국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해 9월 박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박씨는 뒤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박씨는 4500만원 한도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표준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줄이려고 했다. 이에 박씨는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고 판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박씨의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