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업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 기획조정실장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쿠웨이트와 스페인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 건설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감사관으로부터 도태호 전 기획조정실장의 비위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즉시 도 전 기조실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강등·정직 또는 감봉 등으로 의결되더라도,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비위 고위공직자를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