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보험사는 총 12곳으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등이다.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39건이다.

이들 생보사 중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는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두 곳의 민원건수는 각 1건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각각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삼성생명은 지난 8월 보험가입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양생명에 제기된 민원은 재해사망 특약이 아닌 일반 상해보험이다. 이 민원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계약인 만큼 추가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실제로는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들을 상대로 자살보험금 지급 계획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