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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진행한 경품행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판매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신한생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진행된 경품행사는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수집 판매된 이마트 고객 개인정보는 311만2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이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는 1회당 평균 77만8000개가 수집됐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협약을 체결한 신한생명에 1개당 2090원으로 계산돼 이마트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경품행사가 분기별로 진행됐음에도 신한생명은 매달 3억7600만∼4억3000만원씩 주고 18만∼20만건의 개인정보를 월별로 넘겨받았다.
또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에 다른 보험사와는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2012년 10월 경품행사 광고에 신한생명뿐 아니라 동부화재와 삼성화재 등의 로고가 표기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사에도 이마트 고객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순옥 의원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품행사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판매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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