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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800만명이 개인연금에 가입했다(2012년, 보험회사 가입자 기준). 가입자 수는 남성(397만명)보다 여성(403만명)이 더 많고 가입률도 여성이 15.9%로 남성(15.6%)보다 근소하게 높다.
연령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30~5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저연령층과 고령자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고연령층은 현재 연금을 받아야 할 60세 이상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연금(공적+사적연금)을 과거소득의 70∼80% 수준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노후 소득3층 보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3층 보장체계 중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이용한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연금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vs 연금저축(세제적격)
금융소비자 가운데 상당수가 연금상품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펀드상품과 혼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연금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우선이겠지만 소비자도 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은 생명보험회사가 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일반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일반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변액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을 보증해준다.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 등이 판매되고 있다.
자산연계형 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1~2%)을 둬 변액보험(일반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최저보증)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최저연금액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에 의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령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30~5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저연령층과 고령자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고연령층은 현재 연금을 받아야 할 60세 이상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연금(공적+사적연금)을 과거소득의 70∼80% 수준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노후 소득3층 보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3층 보장체계 중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이용한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연금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vs 연금저축(세제적격)
금융소비자 가운데 상당수가 연금상품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펀드상품과 혼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연금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우선이겠지만 소비자도 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은 생명보험회사가 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일반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일반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변액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을 보증해준다.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 등이 판매되고 있다.
자산연계형 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1~2%)을 둬 변액보험(일반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최저보증)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최저연금액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에 의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까지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또한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생명·손해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소득세법에 의거해 올해부터 세액공제(연간400만원 한도의 12%)가 적용된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테크가 각광받고 있는데, 연금저축은 은퇴설계 시 필요한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연금보험·연금저축, 꼭 알아야 할 점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입안내서에 예시된 연금액이 실제연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 등의 가입설계서에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래 예상연금액을 기재한다. 하지만 변동금리나 투자수익에 따라 가입 당시 연금예시액과 실제연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연금예시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도 주의해야 한다. 3억원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과세대상 계약일까. 그렇지 않다. 일시납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종신형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일시납이 아닌 월납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될까. 월납의 경우에도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3년납의 경우에는 일시납과 비과세 적용기준이 동일하다.
예컨대 월 보험료 200만원을 3년납으로 가입하면 총 7200만원이 된다. 이를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보험료 560만원을 3년납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2억160만원이 된다. 2억원이 초과되므로 가입과 동시에 과세대상 계약이 된다.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계좌이체로 수익률 극대화 가능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해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저축상품을 통째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다. 이 제도는 중도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고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이체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세테크를 위해서는 '3325'(연금저축 33만원, 퇴직연금 25만원)전략을 써야 한다. 현재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해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48만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1월 이후 납입분부터는 추가 퇴직연금 납입액의 경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세액공제 84만원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참조>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금융시장에서 판매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 역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수만가지의 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나쁜 상품이라고 지적할 만한 상품은 없다.
그럼에도 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걸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하려는 목적과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후소득 준비수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의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과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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