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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고금리 카드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당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삼성, 하나SK, 우리, 롯데,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대출 부동산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3억원 규모의 카드대출을 갖지 못하고 부동산이 압류된 건수가 24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압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2013년 제외)다.
5개 카드사 중에 신한카드는 1570건(64%), 삼성카드가 716건(29%)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연체금액 기준으로도 신한카드가 약 94억원(61%), 삼성카드가 약 46억원(29%)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카드사의 부동산 압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해서 이뤄지며, 각 카드사별로 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내부지침을 세워 실제 집행에 들어간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해 환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정당한 권한이다. 다만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채무상환 방법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기관 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주거권 또는 주택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택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 금액을 설정하거나, 압류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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