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오른쪽)과 김경성 수능채점위원장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브리핑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에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8번에 대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문제를 최초로 공식제기한 학원 강사가 피해 학생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

온라인 교육 기업 디지털대성 대성마이맥 박대훈 세계지리 강사는 지난 수능 이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한 오류를 첫 공식제기해 지난 16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어 피해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대입 전형이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해당 문항으로 인해 받은 대입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점 등 현실적으로 구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을 정답으로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면서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