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사건 판결.(사진=YTN캡처)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시킨 집주인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과잉방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8일 새벽 3시15분께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 집주인 최모(21)씨는 누군가가 집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도둑임을 직감한 최씨는 김모(55)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발래 건조대로 김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김씨는 뇌사 상태로 8개월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격투 끝에 경찰에 신고한 최씨는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아무런 흉기 없이 달아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1심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정당방위는 물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와 변호인 측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