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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해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14곳이 대부업체에 대출한도를 5984억원 초과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8524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총여신의 5% 이내나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면 500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적은 금액에 한해 허락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체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 저축은행은 대부업 대출한도가 216억원이나, 대부업체에 한도를 2090억원 초과해 대출했다. A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2306억원으로, 총여신 대비 대출 비중이 53.4%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총여신 대비 대부업체 대출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7곳이었다.
아울러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도 대부업체 대출 취급 비중이 작지 않았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6곳(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BS·KB)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는 151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보 산하의 부실 저축은행 5곳(예나래·예성·예신· 예쓰·예주)의 대부업체 대출 합계도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예보 산하의 저축은행은 모두 매각된 상태다.
이에 저축은행이 수신금융기관으로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고위험의 무리한 대출 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자금 공급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대부업체 대출 한도를 각 저축은행 내규에 반영해 지키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며 “저축은행의 총여신 대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비중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앞으로 내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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