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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를 비롯한 국내 5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KB국민·신한·삼성·현대 등 5개 신용카드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4개 카드사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식으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가입 및 이용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놓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해놓은 것.
한편, 롯데카드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 카드 회원 145만여 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에 접속하게 되면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KB국민·신한·삼성·현대 등 5개 신용카드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들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4개 카드사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들 카드사는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식으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가입 및 이용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놓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해놓은 것.
한편, 롯데카드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 카드 회원 145만여 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에 접속하게 되면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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