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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신해철씨가 사망 전 장 협착 수술 등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윤씨 측은 지난 17일 신씨가 S병원에서 받은 장 협착증 수술에 대해 "남편은 수술 직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면서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위를 접었으면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수술 후라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8명을 보내 신씨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의 부인 윤모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날 오후 신씨의 소속사 이사가 윤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속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신씨의 부인 윤모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날 오후 신씨의 소속사 이사가 윤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속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있다는 말만 했다"고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한편 병원 측은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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