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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미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고객과의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ING생명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ING생명이 4억5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0년 4월 이전 국내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재해사망특약 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ING생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표준약관을 사용했다.
현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감원 민원이 제기된 보험사는 총 10곳이다. ING생명을 비롯한 10개 생명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표준약관대로라면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였을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ING생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번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의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16일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담합으로 지목했다.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 규모가 큰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ING생명의 행정소송으로 자살보험금 논란은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본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부존재 소송 역시 보험사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각 개별 소비자들은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자살보험금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갔다”며 “보험사가 이기던, 고객이 이기던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 2~3년간은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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