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본사. /사진=류승희 기자


사퇴압박을 받는 KB금융그룹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LIG손해보험 인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오후 KB금융은 임시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외이사들은 자신들의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KB금융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 책임론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당국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KB금융 사외이사들의 자진사퇴를 위해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불안’을 빌미로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 당초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12월 첫 정례회의에서도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러다 올해안에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이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올해안으로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하면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는 없었던 일이 된다. KB금융과 LIG손해보험이 쓴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외이사들이 자진사퇴하지 않고 LIG손해보험이 인수 승인이 길어지면 KB금융의 금전적 손해도 발생한다.

KB금융은 LIG손해보험 일가와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지난 10월28일까지 인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연 6%(하루 1억10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만약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 예정일인 12월24일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받는다하더라도 KB금융은 LIG손해보험에 66억원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KB금융 사외이사 자진사퇴 거부 소식에 대해 “KB금융 사태와 관련해 사외이사 책임론이 불거진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KB금융의 금전적 손실과 LIG손해보험 조직의 내부 동요 등 많은 피해가 양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