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내년 초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숨졌을 때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존 시 앞당겨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상품 다양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어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종신보험의 수령시기가 늦어질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생활자금이 부족해 해지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피보험자와 가족이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보험사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면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이 보험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이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상품개발에는 보험사 중 중견 5개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출시 시기는 내년 1~2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