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발이식 수술 후 오히려 대머리가 될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두피의 일부를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절개 모발이식'을 받은 뒤 절개 부위에 22cm 길이의 상처가 남은 것은 물론 새로운 모발도 자라 나오지 않아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된 것.


실제 절개 모발이식의 경우 후두부 두피를 절개하는 과정은 필수이기에 절개 흉터가 남기 마련이다.

대개 머리카락을 들춰보지 않는 이상은 절개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외과적 수술일지라도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지향하는 분위기로 모발이식 후 머리카락을 들춰보아도 수술 흉터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술을 진행한다.


특히 후두부 두피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절개의 방향은 작지만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조건 중 하나로 모발의 각도와 절개선을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흉터는 크게 줄어 든다.

보통 흉터부위에서는 모발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발이식에 경험이 많은 병원이라면 2중 특수 봉합법으로 절개 부위의 모낭이 손상되지 않아 절개 부위에도 모발이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나 흉터 부위에도 이식한 듯 모발이 자라나게끔 한다.


표피 부분만 봉합 하게 된다면 서로 당기는 장력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지만 내부와 외부를 2중으로 봉합한다면 장력을 최소화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상처가 아물도록 해 흉터 걱정을 줄여 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역시 재판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만큼 계획을 세우는 의료진의 실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모발이식 전 반드시 최소 30분 이상 상담을 통해 탈모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모발이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합한 밀도와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수술 후 흉터를 최소화할 수 실력을 갖춘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제공=강남 맥스웰피부과, 정리=강인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