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전면 실시된다. 탈세와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 만약 명의를 가지고 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 빌려준 사람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진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합의했다면 금융실명제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거나, 친한 친구의 돈을 내 계좌에 맡아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돈을 나눠넣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차명거래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예외 경우는 있다. 증여세 면제 범위 내의 자금 이동은 조세포탈과 무관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는 명의를 빌려주는 게 가능하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자녀 명의로는 5000만 원, 부모 명의로는 3000만 원까지 허용된다.
또, 동창회나 계모임 등 친목모임의 회비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