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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 부처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변경한다. 이에 2015년 7월부터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식약처에서 관리 감독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삼무(3無)물티슈를 판매하고 있는 ㈜아이에이커머스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무물티슈는 창업부터 화장품 제조판매법에 의거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에 식약처로의 이관이 문제 없다는 입장 인 것.
삼무물티슈의 김세경대표이사는 “영유아용 물티슈는 약하고 민감한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며, “삼무물티슈는 이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에 기초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무물티슈는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총 4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무(3無)물티슈를 판매하고 있는 ㈜아이에이커머스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무물티슈는 창업부터 화장품 제조판매법에 의거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에 식약처로의 이관이 문제 없다는 입장 인 것.
삼무물티슈의 김세경대표이사는 “영유아용 물티슈는 약하고 민감한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며, “삼무물티슈는 이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에 기초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무물티슈는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총 4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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