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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올려 지급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사 ▲30년 이상인 경우 경위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합의안은 개정안의 계급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며 “사기 진작 및 고용 안정에 일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법사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합의안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사 ▲30년 이상인 경우 경위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합의안은 개정안의 계급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며 “사기 진작 및 고용 안정에 일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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