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보수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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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사 ▲'30년 이상'인 경우 경위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합의안은 개정안의 계급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면서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해 사기 진작 및 고용 안정에 일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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